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929억원, 작년 대비 갑절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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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작년 대비 갑절 상당 늘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7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장법인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으로 전년 동기(466억원) 9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에 따르면 상반기에 진행된 기업 인수합병(M&A) 회사 수는 41사개로 전년 동기와 같다.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15개사(36.6%)와 코스닥시장법인 26개사(63.4%)이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7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양도 3사, 주식교환 및 이전 1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늘어난 것은 코스닥시장에서 회사 인수나 합병 등으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기업이 작년 4개사에서 올해 11개사로 늘어난 이유 등이 작용했다. 유가증권시장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기업 숫자는 작년 6개사에서 올해 9개사로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 사유로 지급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성에프에이가 183억원, 신성이엔지가 16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금액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단순히 기업 숫자가 늘어났다고 전체 주식매수청구금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회사 숫자는 적거나 같아도 지급한 대금규모가 큰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엘지생명과학의 주식매수대금(3354억원) 지급으로 전체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급증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단위 : 사, 억원,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단위 : 사, 억원, %)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