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 신제품 인증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한다. 사전검토-신청-인증기준 마련 등 각 단계별로 소관 부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산업융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표준·인증 제도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이하 적합성 인증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융합 신제품 개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증 애로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개발이 완료된 융합 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을 6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융합산업 활성화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소관 부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융합 신제품에 안전성 이슈가 없을 경우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해 빠르게 인증을 내준다. 안전성 이슈가 있는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제품 출시 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관 부처가 인증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제도 신청 단계에서는 국표원이 업체를 지원한다.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표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가 인증 신청 접수를 기피하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인증기준 마련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에 전담팀을 지정한다. 전담팀이 인증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해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 연구개발(R&D) 결과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인증 애로가 있으면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인증을 먼저 취득한 융합 신제품은 해외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융합 신제품 인증 소관 부처가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처의 적극적인 태도, 인식 전환과 함께 국표원의 지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지속 발굴한다. 적합성 인증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한다. 국표원은 이날 융합제품 개발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