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8·15 광복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에 강하게 부인했다. 사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8·15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15 특사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지난 5월 초 출범했다. 또 법무부 장관 인선 등도 마무리되지 않아 8·15 특사 추진을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3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첫해 광복절 사면은 없었고, 취임 2년째인 2014년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했다. 앞서 노무현·김영삼 정부는 8회, 이명박 정부는 7회, 김대중·노태우 정부는 6회 특사를 진행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