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18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 본인 부담액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이혼, 사별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90만원 수준으로, 이는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48.7%에 불과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