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제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쿠팡 로켓배송이 상품 판매 행위이기 때문에 화물차 운송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실질적으로 화물차 운송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을 한다는 물류협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쿠팡과 협력사 계약 내용을 감안하면 형식 상 구매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류협회는 지난해 5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