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반발해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단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초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발의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산자위 소속 의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원전대책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17년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사업을 일시중단 시켰다”면서 “오늘 결의안 발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남용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떳다방'에 불과하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이원장은 “일시중단이건 영구중단이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불법적인 공론화위원회를 오늘이라도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마저 오른다면 기업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인건비와 생산비가 싼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것은 일자리의 해외유출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하자,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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