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와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및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는 부당 이득 환수 여부와 환수 금액을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조달청 내부 위원 5명과 외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개시 7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때는 조사 개시 당일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이 조달청에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권을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조사 공무원이 따라야 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경제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