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받은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퀄컴은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사건 심문에서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퀄컴이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당장 손실이 발생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퀄컴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미뤄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공개 심문을 열었다.
퀄컴은 이날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처분의 적합성을 소송으로 따져볼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안 판결까지 연기해달라는 의미다. 퀄컴 대리인단 윤호일 변호사(화우)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 사업구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라면서 “매우 과격하고 전면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으로 영업손실을 입어도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퀄컴이 계속 영업하면 불법적 이익 취득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결과는 재판부 판단을 거쳐 양측에 통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부당 계약을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통신기술 시장에서 독점적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특허 사용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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