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광복절까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특사의 결정은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종 의결을 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2014년 설명절 특사, 2015년 광복절 특사, 2016년 광복절 특사등 총 3번의 특사가 진행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