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 성립률 50% 육박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로 단기간에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의 조정 성립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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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1995년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해 처리했다.

연간 평균 조정률은 27%다. 올해는 6월까지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 5건을 제외하고 21건 중 10건의 조정이 성립돼 47.6%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민사 본안사건 조정 성공률(1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조정 성공률이 높아진 이유는 특허청이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소송이나 심판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서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