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남은 군복무 520일 어떻게 되나?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남은 군복무 520일 어떻게 되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원(형사4단독)에서는 빅뱅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탑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이로써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상태에서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소속 지방경찰청은 수형자 재복무적부심사를 연다. 탑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대마초를 총 4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