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다김(본명 김귀옥·64)이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린다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곤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린다김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