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여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지인인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넥슨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발행한 당시 시가 8억500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넥슨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와 관련 “피고인 진경준이 검사란 직무와 관련해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넥슨 주식 기회 제공과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 김 대표와 함께 간 여행 경비 부분은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