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과 관련해 “공사를 영구중단하면 계약 해지 관련 4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공사 중단만 놓고 봐도 공론화까지 걸리는 석달동안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공사를 영구 중단하면 먼저 계약한 4조9000억원까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공사 자재가 염분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건설 중단이 장기화되면 안정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문제도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원전 21기가와트(GW)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를 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봤다. 현실성 있는 액화천연가스발전(LNG)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57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가 원전 감소와 함께 예비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해 “예비율이 하락하면 전기요금 거래가격이 올라 발전사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예비율이 떨어지면 연료비 대비 전력 거래 가격 상승폭이 크다”면서 “원전 퇴출로 전기요금이 보수적으로 봐도 40%이상 오르고 민간발전사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공 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발전이 2040년경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이런 대체 기술이 나오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3세대 원전(발전효율과 안전성을 높인 최신형 모델)을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성급하게 탈원전을 주장하면 원전을 수주하려는 나라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는 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론화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조치”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 원전 관련 결정은 행정부가 내리거나 더 안정성이 떨어지는 원전을 우선 퇴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