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합의금 1억 지불한 사연 "포장마차서 시비 붙어서"

사진=SBS 방송캡처
사진=SBS 방송캡처

이훈이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불한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훈은 과거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김창렬보다 합의금이 더 많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이훈은 "가장 큰 금액은 1억이다. 1년 동안 나눠서 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무술감독님이 계셨고, 재활 중인 프로야구 선수와 착한 개그맨이 있었다. 4명이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옆에 친구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다. 계산을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싸움이 붙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훈은 "무술감독은 싸웠을 때 처벌이 더 강했고, 재활 중인 야구선수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됐다. 그리고 개그맨은 정말 착한 친구였다"며 "그래서 내가 싸우게 돼 경찰서, 법원까지 갔다. 무술감독님이 합의금을 나눠서 갚자고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