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증가세, 상반기 41.3% 차지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증가세, 상반기 41.3% 차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29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비중은 2014년 26.7%, 2015년 38.2%, 2016년 32.6%에서 올해 상반기 41.3%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회사 대표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도 확인됐다.

또 변호사, 회계사, 증권회사 직원 등 준내부자가 상장회사 합병관련 업무를 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중요 경영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