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기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사안이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정부 기관으로 수사권을 넘기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1호에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