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유익한 금융정보 '꿀 팁'이 있다.

먼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약 2000원~6000원 정도 수준(7일 기준)의 보험료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 여행자보험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 뿐만 아니라 은행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행중 렌트카를 이용할 때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통상 4~5배 더 저렴하다.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때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좋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분실된 신분증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신분증 분실사실이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 확인증도 발급된다.
특히 신용카드 분실은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분실신고 해제는 일괄 처리되지 않으므로 모두 개별 연락해야한다.
주말도 영업하는 은행 탄력점포도 있다. 탄력점포 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