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여행시 꼭 필요한 금융정보 '꿀팁'

휴가철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유익한 금융정보 '꿀 팁'이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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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약 2000원~6000원 정도 수준(7일 기준)의 보험료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 여행자보험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 뿐만 아니라 은행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행중 렌트카를 이용할 때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통상 4~5배 더 저렴하다.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때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좋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이 휴가철을 맞아 여행시 꼭 필요한 금융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금감원이 휴가철을 맞아 여행시 꼭 필요한 금융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분실된 신분증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신분증 분실사실이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 확인증도 발급된다.

특히 신용카드 분실은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분실신고 해제는 일괄 처리되지 않으므로 모두 개별 연락해야한다.

주말도 영업하는 은행 탄력점포도 있다. 탄력점포 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