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스토어팜 악성 입점 판매자의 '재가입 꼼수'를 원천 차단한다. 강제 퇴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자진 퇴점 후 다시 입점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달 21일부터 스토어팜 판매자 관리 정책 '클린 프로그램'에서 일부 페널티 조항을 강화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악성 판매자가 강제 퇴점 조치 전 스스로 탈퇴 한 후 쇼핑몰을 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클린 프로그램 위반 횟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클린 프로그램은 네이버 쇼핑의 판매자 관리 제도다. 네이버는 매주 각 조항 위반 건수를 합산해 주의·경고를 내린다. 경고 횟수에 따라 △제한1 △제한2 △퇴점을 차등으로 적용한다. 제한1은 3일, 제한2는 6일간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노출할 수 없다.
새로운 제재 조항은 클린 프로그램 위반 횟수에 따라 '제한1' 또는 '제한2' 등급을 받은 판매자가 스스로 스토어팜에서 퇴점하면 향후 1년 동안 재가입을 금지한다.
1회 이상 판매 활동을 제한받은 쇼핑몰의 재가입을 1년 간 유예해 '스토어팜 입점 어뷰징' 행위를 원천 봉쇄했다.
네이버는 모조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단속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최근 일부 판매자가 상표권 권리권자 허락 없이 모조품을 유통하면서 스토어팜은 물론 상표권자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품은 물론 상표권 침해 행위도 제재한다. 상표권 침해 적발 대상은 △브랜드 로고·디자인을 모방해 상표 등록된 상품과 유사하게 만든 제품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해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기재하는 행위 △판매상품과 관계없는 상품명이나 유명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부정 등록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A라는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A 스타일, A 풍, A 타입 등으로 소개하는 설명이 금지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악성 판매자를 억제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모조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 사항은 적발 즉시 거래 중지 및 ID 영구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스토어팜, 불량 판매자 '재가입' 꼼수 막는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7/977754_20170725153721_013_0001.jpg)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