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을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이 공식 의결됐다.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정부가 온전한 조직을 갖추면서 문재인 정부 개혁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또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둬 각 업무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해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조직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 완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확정으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만큼, 경제 살리기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전 부처가 공유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한 셈이 됐으니, 지금부터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 느끼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만 참석했다.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지만 전날 퇴임했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조직이 통합되는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에게 앞으로 부처에서 경제를 살리는 국정과제 등에 집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