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 대학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5억600만달러(약 567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년 전 배심원단이 책정한 배상액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로이터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연방법원이 24일 애플에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WARF) 측에 컴퓨터 프로세서 특허(US5781752)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5억6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지난 2015년 10월 배심원단이 책정한 2억3400만달러(약 2620억원)보다 2억7200만달러(약 3050억원)가 늘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가 만료된 2016년 12월까지 애플이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배상액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구린다 소히 위스콘신대 교수(컴퓨터과학)와 제자 3명이 1998년에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한 특허다. 애플은 항소 뜻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WARF는 2014년 애플 아이폰 일부 제품이 프로세서 효율화를 꾀하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진행된 배심재판에서 애플은 자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문제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WARF는 2015년 애플을 상대로 또 다른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WARF는 아이폰 후속버전에 탑재한 칩이 동일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WARF는 최근 미 국립발명학술원(NAI)과 지식재산권자협회(IPO)가 발표한 지난해 미국 대학(연구소 포함) 특허 등록 순위에서 전체 6위(168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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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