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가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장은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힌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과 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최소한의 경제주기에 (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3·5·10만 원' 룰로 인해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견된다면 개정을 마냥 미루지는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 등을 비롯해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지표들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규제나 법제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론화도 될 것이고 다른 부처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해 폭넓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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