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일가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0명이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13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 동참했다.
안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출범했다. 의원모임에는 여야 의원 41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특별법 공동 발의자를 모아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