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송으로 2년 가까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광주시의 행정신뢰의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소송이 오는 9월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천여㎡ 매립장에 민자 220억원을 유치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2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업체의 소송에다 이른바 맞춤형 감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간부 항명사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해 12월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부적격한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이긴 광주시가 항소심에서 진 셈이다.
현재 이 사업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8월 원고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애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 대상이었지만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를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배제한 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을 적용해 처분사유가 부적합하고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광주시에 패소 판결했다.
시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이 사업은 2015년 11월, 첫발을 뗀 뒤 2년이 다 되도록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행정의 신뢰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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