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통사의 대정부 소송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30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율 관련 기자들과 대화 중 '소송까지 가는 건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명백한 위헌적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분명한 행정 규제에 법적 대응하지 않는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막강한 규제 부처 수장이 방침을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일방통행에 불과하다”면서 “무리한 절차를 밟지 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시 재개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종합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법 해석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고시를 개정하면 위헌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논쟁이 확산되면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