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금지물품, 버리지 말고 택배로

액체류 화장품이나 칼 같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되더라도 버리지 않고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버리거나 최대 7만원의 비용을 내고 항공사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했다. 이를 일일 3000원의 비용으로 보관해주거나 택배(7000원부터)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 해에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지만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나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포기해야 했던 승객들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고가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 전용 접수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기내반입 금지 물품 전용 접수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