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화장품이나 칼 같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되더라도 버리지 않고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버리거나 최대 7만원의 비용을 내고 항공사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했다. 이를 일일 3000원의 비용으로 보관해주거나 택배(7000원부터)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 해에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지만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나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포기해야 했던 승객들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고가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