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1일 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는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12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길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한편, 길은 지난 2014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약 2년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