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김인원 허위사실 공표 불구속 기소…이용주 무혐의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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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호,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재판에 넘기고,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이자 현역 의원인 이용주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 내며 사건을 일단락 했다.
 
검찰은 또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1일 국민의당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선에 임박한 지난 5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내용을 검증 없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도 조사했지만, 이들이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 내용이 거짓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써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 남매와 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을 재판에 넘기며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유미 씨 남매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은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