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SM엔터 'SUM'상표 못쓴다..."LG생건 'SU:M' 상표 침해"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 브랜드 'SUM(썸)'이 LG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IP노믹스]SM엔터 'SUM'상표 못쓴다..."LG생건 'SU:M' 상표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M측은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LG생활건강은 SM브랜드마케팅의 'SUM' 브랜드가 자사 'SU:M'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숨37˚'와 'su:m37˚'을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 중이다. 전국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팔고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SM브랜드마케팅은 2015년부터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 및 식음료,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SM 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M브랜드마케팅은 LG생활건강 제소에 대해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각각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썸'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아 고객층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상표 외관이나 호칭이 서로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다”며 LG생활건강 손을 들었다. 이어 “SM브랜드마케팅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M브랜드마케팅 매장의 주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도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M브랜드마케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SM브랜드마케팅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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