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의경복무 박탈 → 사회복무요원 or 상근 복무로

탑 의경복무 박탈 → 사회복무요원 or 상근 복무로

탑이 의경복무 재가능 여부 심사에서 부적합 결론을 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탑은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탑은 의경복무 전 지난해 자신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