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가 공관병을 향한 사령관 가족의 갑질을 고발했다.
31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모 대장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피해 공관병들은 공관병 업무 외에도 박 대령의 가족의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화장실 청소 등 사적인 일을 시켰다. 쇼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까지 치워야 했다.
특히 박 대령의 부인은 부엌에 있던 칼로 도마를 치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병사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일반 병 신분인 박 대령의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했다. 박 대령의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그의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관병들이 사령관의 부당한 대우를 밝히고 싶어도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차단돼 따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장병 표준 일과와 무관하게 허드렛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을 ‘현대판 노예’로 취급하며 자긍심을 깎아먹게 하는 그릇된 행태”라며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 타파와 적폐 청산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며 휘하 장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휘관과 그 가족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군은 박 모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