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해 유럽에서 '인증 취소', '리콜 처분'을 받은 '카이엔 디젤' 모델에 대해 수시검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포르쉐코리아는 이날 자발적으로 해당 모델 판매를 중단했다.
환경부는 포르쉐 3.0TDI 모델에 대한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해당차량은 2015년 1월 이후 2880대가 판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확보 후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이날 일선 딜러사에 카이엔 디젤의 고객 인도를 중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해당 차종은 27일(현지시각)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 장치 탑재로 인해 리콜과 인증 취소 조치를 받았다.
카이엔 디젤 엔진은 배출가스 시험 시에만 유해물질을 억제하는 장치가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 등 외국에서 문제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차량은 국내에서도 확인해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수시검사는 수입사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 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다.
경유차(디젤차)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HC+NOx),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등을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수입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시정(리콜)을 해야 한다.
또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때에는 인증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대상에 해당된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