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손성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L공단에서 기계설비 기업을 경영하는 A 대표는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최근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법인 컨설턴트를 만나면서 꽤나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해온 A 사장을 당황하게 만든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창업부터 같이 했던 2명 중에 1명인 B 이사가 이민을 가게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A 대표는 그 동안 공로를 인정해서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위로금을 지급해주었다. 그런데 지급과정에서 A 대표는 B 이사에게 위로금이 아닌 퇴직금 항목으로 주는 것이 맞았으며, 정작 자신은 규정이 없어 대표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표 및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종업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한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이사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기에 일반 종업원과는 달리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지않는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 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바로 위의 B이사가 이에 해당되었던 부분이다.

둘째, 정관 등에 규정할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하다.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내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셋째,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에 전부 위임하는 정관조항은 무효이다.
임원의 퇴직금지급 관련 정관규정은 통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지만 그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범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임원의 퇴직금 지급여부, 지급액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이는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B이사의 경우 위로금이 아니라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 X 10%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이 부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A 대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법인 대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상법은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은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인은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예를 들어 A 대표의 경우 급여가 월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은 20억원이었다면 정상적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20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급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 없어 근로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1,000만원과의 차액은 부인 당할 수 있다.

결국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모두 인정받았으나 임원의 급여 지급규정이 없어 급여의 2분의 1이 부인 당하다 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던 퇴직금에 대해서도 2분의 1이 부인 당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이다. 임원의 상여금 규정이 없는 경우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지급한 상여금은 모두 손금불산입에 해당한다.

법인들은 이처럼 복잡한 규정과 자주 변경되는 세법으로 인해 임원의 보수지급규정과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류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인식이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은 것뿐이다. 분명한 것은 임원의 보수지급규정과 임원의 상여금지급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를 활용한 세제혜택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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