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 논란 법정으로

한수원노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논란 법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설립이 위법하다며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의 공론화위 설립 계획 발표 이후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날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정하며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냈다.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 학과 교수 등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에 위법 사실이 있다며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골자다.

가처분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남건호 한수원 기획처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교수,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장, 손복락 서생주민협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이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 공론화위가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에너지법 9조에서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고 10조에는 에너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소 방안,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한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으로 에너지위가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위 구성 운영에 관련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공론화위 구성과 운영은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대상”이라면서 “국무조정실은 7월 7일경 공론화위 구성안을 확정, 발표한 후 행정예고 방법에 준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인의 법률 자문을 맡은 관계자는 “법률상 설치 근거가 명확치 않고 총리령은 에너지법과 상충된다”면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공론화위 활동은 일시 중단된다. 원자력 산·학계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반발도 거세져 최종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 운영 예산 46억31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은 공론화위 90일간 활동 경비와 올 연말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 운영 경비로 지출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