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솔루션이 독일에 이어 호주, 중국에서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하이테라를 상대로 특허 소송 공세를 이어갔다. 3월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4월 독일 법원 등에 접수된 소송을 더하면 모토로라가 하이테라를 상대로 다섯 달 동안 제기한 글로벌 지식재산 소송은 모두 일곱 건이다.
![[IP노믹스] 모토로라, 中하이테라에 7번째 IP소송 제기](https://img.etnews.com/photonews/1708/980175_20170801133832_608_0001.jpg)
호주 IT매체 ARN은 1일(현지시간) 모토로라 솔루션이 호주와 중국에서 하이테라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모토로라 솔루션은 호주에서 판매된 하이테라 제품 일부가 자사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영구침해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모토로라 솔루션은 지난달 하이테라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모토로라는 소장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신호를 걸러주는 고급 스켈치 기능을 적용한 하이테라의 양방향 무선통신기기가 자사 특허(EP1139562B1)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토로라는 침해금지와 제품 회수·폐기, 손해배상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모토로라 관계자는 “하이테라와 진행 중인 각각의 소송은 글로벌 고객과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를 위해 귀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에 접수한 특허 소송과 이번 소송으로 우리 특허 포트폴리오의 광범위한 기술과 지역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모토로라는 3~4월 미국과 독일에서 하이테라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모토로라는 3월 미국 일리노이북부연방법원에 하이테라를 상대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모토로라는 하이테라의 양방향 라디오와 기지국 등이 자사 라디오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에는 미국 ITC에, 4월에는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에 특허 소송을 각각 접수했다. 모토로라가 다섯 달 동안 하이테라를 상대로 시작한 지식재산 소송은 모두 일곱 건이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