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외에 다른 건강피해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돼 보상받는 길이 열렸다.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자원보호구역과 겹쳐도 음식점이나 야외공연장을 유치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일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 지난 3월 환경보건위원회가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 기준'을 반영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에 관한 검토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도 구제받도록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시행령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도입 가능시설 등을 담았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선에서 1㎞ 이내 지역으로 제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면적은 10만㎡ 이상,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한이 정해졌다. 지구 내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더라도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 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와 100%로 각각 완화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