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저지를 위해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는 이날 신 전 부회장이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5개사에 대해 총 59가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서류는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롯데카드와 코리아세븐의 경우 지주사 관련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자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리아 3개사는 관련도 없으며 열람이나 등사를 요청한 서류들을 각 회사에서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결문은 지적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 측이 지주사 전환 방해 목적으로 제기한 주총결의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은 2월 롯데쇼핑 주식 5.5%(173만88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현재 지분율은 7.95%로 줄어든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달 17일에는 롯데 지주사 전환 대상 계열사 4곳에서 롯데쇼핑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 내용도 공개한 바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