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부가세,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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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에는 산업계 관심을 끄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유흥주점이 내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은 사업자가 매년 1월, 7월 부가세를 직접 국세청에 납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부가세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도록 한다. 2019년 시행이 목표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110분의 4를 대리납부한다.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약 27~56%임을 고려해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막대한 시스템 교체 비용, 인력을 투입해야 해 그동안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필요하다면 신용카드사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눈에 띈다. ㎏당 6원을 인상한다.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고려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 지원제도는 혜택을 축소한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할 때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장수기업 지원 차원에서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가업영위기간이 15년 이상되면 300억원을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도 업계 관심사다.

R&D 비용과 관련 정부는 '당기분'과 '증가분'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당기분 방식은 단순 보조 지원이라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 없이 일률 제공하던 기본공제율 1%를 폐지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