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국산 수제맥주, 세제혜택 확대…대기업 진출·역차별 논란 제기

20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을 확대한 수제맥주가 주류세 경감 혜택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수제맥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날개 단 국산 수제맥주, 세제혜택 확대…대기업 진출·역차별 논란 제기

2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며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 확대'하는 주류세 개정안을 밝혔다.

현재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에만 판매 가능한 것을 일반 소매 유통점에서 판매할 수 있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판로가 열렸다.

저장조의 시설기준도 현행 5㎘∼75㎘에서 5㎘∼120㎘로 완화된다. 세제 해택 역시 현재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에서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로 확대된다.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 역시 현행 20%에서 출고량 5㎘ 이하 40%, 초과일시 20%로 확대된다. 현재 보리·쌀·감자 등으로 제한돼 있는 주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해 다양한 주류개발도 지원한다.

영세 수제 맥주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인 판매처 확대와 가격경쟁력이 해결되는 것이다. 수입맥주의 경우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캔당 약 2000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지만 국산 수제맥주는 4000~6000원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생산량 별로 업체간 차이가 있지만 이번 주세 개정으로 350㎖ 제품 기준 약 60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세 개정안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가 아닌 대기업의 수제 맥주시장 진입 장벽만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세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신세계와 SPC그룹, YG엔터테인먼트 등 대기업들이 맥주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다. 수입 맥주보다 30%가 넘는 주세율이 적용된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수제 맥주를 키우기 위한 방안은 좋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우려된다”며 “수입맥주 대비 높은 세금이 적용된 국산 맥주에 대한 세재 해택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