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 경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자ㆍ대기업서 연간 세금 5.5조 더 걷는다 발행일 : 2017-08-02 16:14 지면 : 2017-08-03 1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세제김동연박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