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과거 폭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주연을 맡았으나,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폭행을 당했다. 또한 당초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 이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고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인 상처는 수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배우의 꿈을 접고,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김기덕 감독이 A씨에게 감정을 이입하라며 뺨을 때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극 중에서 남편인 조재현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서 김기덕 감독이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A씨 뺨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처음부터 대본에 나와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촬영 이틀만에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다른 배우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은우에게 A씨 역할까지 맡겨 1인2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