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7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에 의한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도 발행회사나 중개업자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다. 일괄예탁이란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 증권계좌에 자동 예탁처리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사전에 투자자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됐다.
예탁원은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성공 이후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증권발행 이후, 배당금·원리금 지급 등 권리행사 절차 역시 보다 편리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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