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배덕광(부산·해운대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원 시절 광고업자와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950만 원, 4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