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게임법에 따라 사설서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게임이용자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1만2983건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게임위는 총 50회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2억4000여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