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롯데GRS,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알바천국 등 8개 업체와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업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61.4%에 그쳤다. 알바 등 취약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모르는 등 사유로 작성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는 웹상에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손쉽게 PDF 파일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근로계약서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노동 존중 사회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