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도청은 내년 2월 9일부터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 수요에 맞춰야 하는 점이다. 좋은 방안이 도출됐지만 시행에 고민이 많다. 바로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다. 그러나 택시조합의 반발에 부닥쳤다.
#B도청은 도민 출퇴근 교통 대책의 하나로 출퇴근 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관광용 택시가 많지만 정작 도민은 출퇴근 교통 정책에서 소외됐다. B도청 역시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선뜻 활용 방안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A도와 B도처럼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승차 공유 앱 활용을 저울질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별로 조직된 택시운송조합 등 이익 단체의 반발 탓이다.
A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교통 대책으로 승차 공유 앱 활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러 이점이 있지만 택시조합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방문 때 겪는 불편 가운데 하나로 택시 이용을 꼽는다. 언어 소통 문제와 바가지요금 등을 얘기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 불편 사항에서 택시(14.5%)가 쇼핑(31.5%)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A도 관계자에 따르면 승차 공유 앱의 장점은 많다. 먼저 다국어 앱만 갖추면 운전자 호출이 가능하고, 택시 대비 저렴한 가격에 승차를 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택시를 늘릴 필요도 없다.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 다수가 젊은 층이어서 외국인 응대가 다소 자유로운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승차 공유 업체 우버 외에 국내 앱 서비스도 활발하다. 차량공유서비스 쏘카와 그린카를 비롯해 출퇴근 시간 승차공유서비스 풀러스, 럭시, 티티카카 등이 있다.
쏘카, 그린카 등 차량공유서비스는 우리나라와 호환되는 국제 면허를 갖춰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승차공유서비스는 운전자 면허도 필요 없다.
발목을 잡는 것은 2014년에 처음 불거진 서울시와 우버 간 갈등이다. 우버 택시는 2013년 국내에 처음 들어왔지만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나르는 것이 불법 영업이라는 현행법에 부닥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며, 이 같은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서울시는 우버 택시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2015년 1월부터 우버 택시 영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결국 검찰은 우버코리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나마 현행 출퇴근 승차공유서비스는 관련법 81조에 담긴 예외 조항에 속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A도 관계자는 “도가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에 한해 승차 공유 앱을 활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버처럼 택시조합의 반대가 우려된다”면서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승차 공유 업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차공유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승차 공유는 출퇴근 시간 택시 수급 문제 해결과 승객 편의 도모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면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우려된다면 규제 프리존이나 규제 프리 기간을 둬 일정 기간 시범 운영으로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 최근 연도별 외국인 한국관광시 불편 사항 접수 비율(%),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15)>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