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대북제제 결의(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 등을 새롭게 담은 대북제제 2371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8번째 제재 결의다.
유엔은 지난달 4일과 23일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했다. 유엔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대상 명단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이 포함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도 도입했다. 북한 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과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조치를 새로 담았다.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로 석탄 4억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달러, 납·납광석 1억달러, 해산물 3억달러 등 북한이 올리던 외화수입 약 10억달러가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과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이야기하기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나 이번엔 약 한달 정도 만에 중국 입장이 합의됐고 결의안 채택에 이르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로 빠른 시일 내 안보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현재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에서 그런 (결의안 채택) 결과가 도출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도 이번 결의가 김정은 정권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의안 채택 직후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단일안으로는 가장 큰 대북 경제 제재 패키지”라며 “북한에 10억달러 손실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한 항의·경고를 무시하고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일련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동 자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지한 의사와 구체적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