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한 탈북민 임지현(25, 여)씨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인 입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 10년짜리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임씨의 출입국기록과 주변인물 탐문수사 등을 통해 그가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만약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경찰은 최장 10년 간 임씨의 행방을 쫓아 집행에 나서게 된다.
한편 임씨는 지난달 1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방송 영상에 등장해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한국 생활은 지옥같았으며 돈에 대한 환상을 좇아 월남했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