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제재를 본격화 한다.
총 71개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제출 받은 특허 관련 자료를 점검해 위법성을 가린다. 동시에 제약 산업 변화를 파악·분석해 불공정 행위 감시방안을 수립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39개 다국적 제약사, 32개 국내 제약사로부터 최근 7년 동안의 특허 출원 현황 등이 담긴 조사표를 최근 제출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표 자체 점검,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제약사의 법 위반 행위를 가려낸다. 위법 혐의가 발견된 제약사는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제출 받은 조사표에는 2010~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분쟁 현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으로 위법 제약사를 적발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약 산업 변화를 분석해 경쟁 제한 행위 감시방안을 수립한다.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별도의 제약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제약사가 품목허가 등을 식약처에 신청할 때 해당 사실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소송을 내고 식약처에 복제약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제공하고 복제약 출시를 막는 '역지불합의'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71개 제약사로부터 받은 점검표에는 특허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제약 분야 특허권 관련 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며 “연구용역은 제약사의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고, 전문가 분석을 거쳐 현행 제도 미비점을 점검·개선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