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이행할 전문 부처다. 중기·벤처업계는 중기부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려면 유명무실한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양한 중기·벤처 지원 제도가 운영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대표 사례다.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통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으로 분류한다.
중견기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다는 지적이다. 사회 통념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대규모기업집단(이른바 재벌)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 대기업이 중견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업계는 중견기업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여러 조세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해야 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도 손질 대상이다.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으면 즉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청(현 중기부)은 올해 6월까지 총 228건을 접수, 이 가운데 181건을 검토 완료하고 47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토 완료한 위반 행위 가운데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 접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중기청의 검토가 끝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위반 행위를 통보받으면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하지만 기간이 짧아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단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 검토에 필요한 인력을 늘려야 의무고발요청권, 전속고발권의 실효가 배가될 수 있다는 주문이다.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사업조정제도도 구멍이 크다. 정부는 2010년 12월 상생협력법을 개정,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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